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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소주원샷01 2024. 4. 24. 23:25

목차



    정부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목차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18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이 되고 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의 비율이 80.7%에 달해, 약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양육비 이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명단 공개
      • 출국 금지
      • 운전면허 정지
      • 형사 처벌 가능

       

      이와 같은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이후에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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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에,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및 실질적인 양육자가 지원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조손가족 역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취학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만 22세 미만의 나이에 군 복무 기간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 미혼모의 경우는 자녀와 친부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인지청구)이 시작될 때부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미혼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한부모,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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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개인정보 이용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 선택 → 지원유형 선택 → 필수 서류 첨부 및 제출

       

       

       

       

      상담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양육비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이용시간: 월 ~금,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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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확인서 1통
      • 집행권원 1통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1통)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대상자체크리스트에서 해당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규신청서.hwp
      1.55MB

       

       

      이혼 절차를 거치신 분들 중에서 2009년 8월 이후에 협의 이혼을 하신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없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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