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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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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이 되고 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의 비율이 80.7%에 달해, 약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양육비 이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이후에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에,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및 실질적인 양육자가 지원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조손가족 역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개인정보 이용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 선택 → 지원유형 선택 → 필수 서류 첨부 및 제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양육비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거치신 분들 중에서 2009년 8월 이후에 협의 이혼을 하신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없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