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모르고 지나치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꼭 신청하여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국세청에서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특정 대상과 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신고 대상자
- 2,000만 원 이상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분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포함)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 부동산 임대업자
- 일정 수준 이상 기타 소득자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 농림어업, 도소매업, 부동산판매업 등: 당해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당해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당해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이용 방법
-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카드 또는 휴대폰 인증
- 신고 절차: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선택 →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후 신고 완료
✔️ 휴대폰 간편 신고
- 특징: 간편하고 빠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앱 또는 금융기관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속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주민등록증, 소득금액증빙서류 등
- 신고 방법: 귀하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정보
- 환급 대상: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 조회: 환급 여부는 마이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 환급 지급: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환급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관련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미리 준비: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신고 금액 정확성: 신고할 때 입력하는 금액은 정확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누락되거나 부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급계좌 확인: 환급을 받을 계좌는 반드시 신고자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일부 외국계 은행은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국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구나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위 가이드를 통해 신고 대상, 기간, 방법, 환급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준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